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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대한민국에서는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혜택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
1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
- 지원 대상: 임신 또는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
- 지원 금액: 임신 1회당 100만 원,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.
- 사용 기간: 출산 후 2년까지
- 사용처: 산부인과 진료비, 약제비,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시 사용 가능
2. 첫만남 이용권
- 지원 대상: 출생 신고를 완료한 모든 출생아.
- 지원 금액: 첫째 아이 200만 원,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에서 신청.
3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: 0~1세 영유아를 둔 부모.
- 지원 금액:
- 0~11개월: 월 100만 원.
- 12~23개월: 월 50만 원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에서 신청
4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 아동.
- 지원 금액: 월 10만 원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에서 신청.
5. 양육수당
- 지원 대상: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.
- 지원 금액: 월 10만 원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에서 신청.
6. 산후조리비 지원 (경기도)
- 지원 대상: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.
- 지원 금액: 1인당 50만 원 (지역화폐로 지급).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경기민원24'에서 신청.
7. 임산부 교통비 지원 (일부 지역)
- 지원 대상: 분만취약지역(연천, 가평, 양평, 안성, 포천, 여주)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(임신 3개월~출산 후 6개월).
- 지원 금액: 1인당 100만 원.
- 사용처: 대중교통비, 택시비 및 자가용 유류비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정부24'에서 신청.
8. 신생아 전기요금 감면
- 지원 대상: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.
- 지원 내용: 전기요금의 30% 감면 (월 최대 16,000원)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 '한전온' 신청 또는 한국전력공사(국번 없이 123) 전화 문의.
9. 산후도우미 지원
- 지원 대상: 출산 후 산모.
- 지원 내용: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.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에서 신청.
10.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
- 출산휴가:
- 기간: 총 90일.
- 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.
- 배우자 출산휴가:
- 기간: 20일.
- 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.
이러한 혜택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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